본 상품은 고객 결제 후 해피콜 시 여행출발에 대한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며, 출발 확정 이후 취소 시 귀책사유에 따라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.
구매 전, 약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고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.
특정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특별약관 적용 시 해피콜로 안내 드리며,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.
그렇지 않은 상품은 하기 “취소료 규정”에 나온 약관을 따릅니다.
*선발권 특가 상품*
해당 상품의 항공권은 항공사가 정한 발권 시한 내 발권이 될 수 있습니다.(일명 선발권) 이에 따라 발권 기한을 고지하고, 동의 후 발권을 진행하며, 발권 후 취소 시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5% 배상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20% 배상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